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박경 /사진=한경DB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음원 사재기 의혹을 거론하며 타 가수들을 직접 저격한 것. 이에 박경은 '사재기 열사'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일제히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실명이 언급된 분들 및 해당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린다"면서 "당사는 박경의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1월 입대 예정이었던 박경은 경찰 조사를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고, 지난 3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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